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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국민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4:52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국민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알아보시나요? "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만 시간내셔서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내용 다 이해하고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연간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말하는데요,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 초과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2~3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03만 원입니다. 이 가입자가 1년 동안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03만 원을 제외한 9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언제 받을까?

    이는 사전 급여와 사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급여란 동일한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의료비의 총 금액이 상한액의 최장 수준을 넘어갈 경우, 요양 기관이 초과 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많이 나오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후란 가입자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 모바일 앱, 유선 전화, 방문 등이 있습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급여는 동일한 요양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적용되고, 사후는 여러 요양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 사전 급여는 진료 당시에 바로 적용되고, 사후는 당해 연도의 초과 금액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사전 급여는 가입자가 신청할 필요가 없고, 사후는 가입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를 지출했어야 합니다.

    - 의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진료비,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분위는 83만 원, 10분위는 598만 원입니다.

    -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후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초과 금액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신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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