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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기간 자격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5: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기간 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5분만 시간내셔서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해당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주는데요, 아래에서는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 등록, 구직활동 보고,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 가까운 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 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내용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소득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구직금액: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

    - 연장금액: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60일부터 150일까지 추가 지급

    - 특별연장금액: 실직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급이 종료되는 경우, 60일부터 120일까지 추가 지급

    금액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직: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의 66% 이하로 적용

    - 연장: 구직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의 66% 이하로 적용

    - 특별연장: 구직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의 50% 이하로 적용

    해당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이 글이 여러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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