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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기간 자격카테고리 없음 2024. 11. 15. 15: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기간 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나요? "나도 해당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5분만 시간내셔서 이 글을 정독하신다면, 해당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해당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해주는데요, 아래에서는 조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 등록, 구직활동 보고,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 가까운 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 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내용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소득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구직금액: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
- 연장금액: 수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60일부터 150일까지 추가 지급
- 특별연장금액: 실직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급이 종료되는 경우, 60일부터 120일까지 추가 지급
금액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직: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의 66% 이하로 적용
- 연장: 구직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의 66% 이하로 적용
- 특별연장: 구직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의 50% 이하로 적용
해당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만큼 이 글이 여러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