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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알바 조건까지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11:00
일용직 실업급여 알바 조건까지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직금액을 신청하고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의 개념과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04년부터 이러한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월 평균 일수가 10일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은 실직신고와 동일한 의미로, 실직상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금액을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실업인정을 받으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일수가 66일, 총 임금이 66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660만 원 ÷ 66일 = 10만 원입니다.
- 지급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지급액은 10만 원 × 60% = 6만 원이고, 지급일수는 150일입니다.
- 단,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9,000원이라면, 하한액은 9,000원 × 80% × 8시간 = 57,60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