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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저 개정까지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12:42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저 개정까지
실업급여 최대금액 알아보시나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나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내용 가치는 다 얻어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 / 조건 / 서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되어 실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퇴직 당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이며, 퇴직 후 10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그리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 총 지급액 = 일일 지급액 x 소정 일수
- 소정 일수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 실업급여 최대금액 = 1일 66,000원
- 실업급여 최소금액 = 1일 최저임금의 80% (2023년 기준 30,784원)
이는 근로자의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반면에 최소금액은 근로자의 연봉이 너무 낮아도 보장되는 하한액입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이 시간당 10,312원 이상이거나 월 35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이 시간당 6,423원 미만이거나 월 200만 원 미만이면 최소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직 후 10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합니다. 구직신고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고 후 7일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퇴직증명서
- 퇴직 전 3개월 임금 명세서
- 통장 사본
-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구직활동 보고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퇴직 후 14일부터 지급되며,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대상 / 조건 / 서류이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돕고 생활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이 월 35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