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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지급일 조회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14:24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보시나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조금만 시간내셔서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내용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게 일을 도모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며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녀의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세금이 면제되고, 연금이나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할 수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기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가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으로 정의됩니다.
가구원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공무원, 군인, 교사, 법원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총소득 기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총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총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2,640만원, 2명인 경우에는 2,88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120만원 이하의 총 소득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재산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보험, 채권, 채무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을 제외한 재산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제외 기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1년에 12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1년에 240만원 미만인 경우
- 종교인수입이 없거나, 종교인수입이 1년에 24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 종교인 중 어느 하나라도 1년에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 종교인을 모두 합한 금액이 1년에 1,8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4회 분기별로 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3월 1일 ~ 4월 30일
2분기: 6월 1일 ~ 7월 31일
3분기: 9월 1일 ~ 10월 31일
4분기: 12월 1일 ~ 1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인터은 반기별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전화 : 국세청 ARS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줍니다. 전화는 인터넷과 동일한 기간에 가능합니다.
- 우편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8월과 2월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은 반기별로 9월 15일까지, 정기는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 국세청이나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은 반기별로 9월 15일까지, 정기는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장애인인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
오늘은 이렇게 해당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리려 노력하였는데요,
이 글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