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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디딤돌전세대출 자금 조건 금리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15:36

    청년디딤돌전세대출 자금

    청년디딤돌전세대출 자금 조건 금리

    청년디딤돌전세대출 알아보시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셔서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정보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디딤돌전세대출이란?

    이 제도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버팀목 자금이라고도 불리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고,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 조건 / 서류

    청년디딤돌전세대출 조건과 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를 이용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입주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는 호당 2억원 이하이며,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로 산정되며, 신규계약의 경우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한도는 담보별 한도로도 제한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청년디딤돌전세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금리는 연소득별로 다르며,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 인 경우 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미만인 경우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인 경우 연 2.7%입니다.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인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소득이 5천만원인 한부모가구는 연 1.0%p, 장애인이나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우대부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추가우대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더하여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는 연 0.1%p,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고, 원금 균등분할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매월 원금을 일정 비율로 증가시키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기간과 총 이자 부담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상 / 조건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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