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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15:57
lh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신청
lh전세자금대출 알아보시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내셔서 이 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정보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과 도시기금이 임대사업을 지원하며, 입주자가 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공사(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대상, 조건, 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대상은 기존주택임대, 청년임대, 신혼부부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 9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3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존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등이 속합니다. 이들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청년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 직장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속합니다. 이들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등의 1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2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3순위로 구분됩니다.
3.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속합니다. 이들은 I형과 II형으로 구분되며, I형은 소득이 70% 이하이고, 자산이 29,200만원 이하인 경우, II형은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이 4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로 전환하여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 희망시 주택소유자에게 12개월 월세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액
수도권은 1.3억원, 광역시는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입니다.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I형은 수도권은 1.45억원, 광역시는 1.1억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이고, II형은 수도권은 2.4억원, 광역시는 1.6억원, 그 밖의 지역은 1.3억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는 1.3억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며,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약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LH에서 직접 당첨사실을 통보합니다. 당첨된 분은 정해진 기간안에 전세주택을 알아봐야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증,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증,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증, 차상위계층증명서, 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대학생증명서, 취업준비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증명서, 다자녀가족증명서, 공동생활가정증명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