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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서류 신청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17:0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서류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알아보시나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시간내셔서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정보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긴급한 자금 필요를 해소하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근로자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임금 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5.1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6.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7.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의료비 부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소견서, 진단서,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등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 파산선고결정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임금 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의 경우: 계약서, 급여명세서, 회사 내규, 단체협약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증명서,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서 등
고용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낙하고, 계속 일을 한 기간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거절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신청한 날까지의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즉,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신청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대상 기간의 평균임금에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급여와 상여를 합한 금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 = (3개월 급여합계 + 3개월 상여합계 × 3개월 근로일수 ÷ 365) ÷ 3개월 근로일수 × 대상 기간
받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당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