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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청방법 대상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11:30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알아보시나요? "어떤 제도인지" '나도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셔서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정보와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란?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신고일 이전부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여야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배경과 과정, 내용과 한계,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배경과 과정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재난지원금의 불평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PC방, 학원, 미용실 등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이 단축되거나 전면폐쇄되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은 소득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은 정부의 영업제한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분들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었으며, 하한액은 50만 원, 상한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영 업자분들은 소급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보상도 그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한액과 상한액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분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는 자영업자 분들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하지 않는 대신,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상을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수는 3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내용과 한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손실보상의 금액
손실액의 10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액은 영업제한 전 3개월 평균 매출액에서 영업제한 기간의 매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단, 하한액은 100만 원,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
2.소급적용이 없다는 점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의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3.신청과 지급이 복잡하고 느리다는 점
신청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려면 영업제한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은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신고일과 지급일 사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