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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 무주택 서울시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14:46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무주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시나요?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셔서 이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 정보와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되며, 매년 2회 모집합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자격은?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재산요건 : 구분별 소득평가액 및 재산평가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분별 소득/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평가액 / 재산평가액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300% 이하
신혼부부가구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400% 이하
장애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400% 이하
다문화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400% 이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지원내용은?
이 제도는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임차료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가 30만 원인 경우에는 15만 원, 임차료가 50만 원인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매월 1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해당 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 지급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유용한 금융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