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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 11:45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후

    만기가 되었는데

    깜빡하고 갱신하지 않았다고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범칙금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갱신 안내를 알리더라도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자가용이라면

    10일 이내에는 1만 5천원 이고요

    11일부터 하루당 6천원씩 추가되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적용이 되고요.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범칙금

    행여나 무인단속이나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신다면

    1회 적발 시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40만원 부과되는 거죠.

    만일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면허정지 중이더라도

    차량 수리 중이더라도

    공휴일이더라도 상관없이

    기일내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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